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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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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9(예술·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본조신설 2013.6.4] [[시행일 2013.12.5]]
[본조제목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