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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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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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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9(예술·체육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4] [[시행일 20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