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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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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감독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