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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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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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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
② 사회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
③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의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
④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