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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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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별로 징집순서를 정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② 제1항에 따른 징집순서 결정의 기준은 신체등급·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