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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 1977.7.23 법률 제30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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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동전)
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소음·진동·악취등의 발생으로 학생의 학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와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끼치는 비위생적인 시설 및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7.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