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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16.2.3] [[시행일 2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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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67.3.30 제1928호]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7.23 제300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2.28 제337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27 제4268호(정부조직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4조 및 제7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로 한다.
<32>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4조 및 제7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로 한다.
<32>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1991.3.8 제434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29 제5069호(교육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⑧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⑧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8.12.31 제561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8 제6218호]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7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34>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7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34>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2.8.26 제671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정화구역 설정에 관한 특례) 종전의 출입국관리법(법률 제5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한 외국인단체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정화구역 설정에 관한 특례) 종전의 출입국관리법(법률 제5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한 외국인단체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4.1.29 제7120호(유아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2호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2호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4.2.9 제7170호(악취방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3.24 제739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제2조의2·제4조·제7조·제7조의2·제7조의3·제8조·제11조제1항·제13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과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건강검사"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륜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검사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제2조의2·제4조·제7조·제7조의2·제7조의3·제8조·제11조제1항·제13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과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건강검사"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륜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검사로 본다.
부칙 [2005.12.7 제770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납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이미 설치된 납골시설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납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이미 설치된 납골시설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⑩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⑩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⑮ 생략
<16>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후단 중 “의요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17> 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⑮ 생략
<16>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후단 중 “의요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17>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39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정화구역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확보된 용지(사립의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에 개정규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③(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설립예정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학교의 개교일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 또는 폐쇄하게 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정화구역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확보된 용지(사립의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에 개정규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③(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설립예정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학교의 개교일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 또는 폐쇄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5> 생략
<46>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5> 생략
<46>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8.3 제857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1항제13호의3에 해당하는 게임물 시설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1항제13호의3에 해당하는 게임물 시설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7.12.14 제867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6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제9조의2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6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제9조의2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4> 까지 생략
<105>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의3제1항·제2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4> 까지 생략
<105>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의3제1항·제2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1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7> 및 <38>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7> 및 <38>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제8조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14조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로, “전염병의”를 “감염병의”로 한다.
<27>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제8조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14조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로, “전염병의”를 “감염병의”로 한다.
<27>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4> 까지 생략
<125>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9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여성가족부장관이”로 한다.
<12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4> 까지 생략
<125>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9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여성가족부장관이”로 한다.
<12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9.15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9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으로,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을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9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으로,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을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28>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28>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2.1.26 제11220호]
이 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4.1]]
이 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4.1]]
부 칙[2012.3.21 제11384호(초·중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제4호”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제4호”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로 한다.
부 칙[2012.3.21 제11386호]
이 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9조의2 전단ㆍ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9조의2 전단ㆍ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12.30 제1213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제18조의2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제18조의2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7 제1387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15>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15>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6.2.3 제139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3.2 제1405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0 제1440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77>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77>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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