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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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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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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보고·검사)
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1. 자동차소유자 또는 사용자
2. 삭제<1991·12·31>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각자시행자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의 제작자등
5.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
6.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7. 자동차의 제작자등
8. 자동차관리사업자
②시·도지사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 교부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1·12·31>
③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자의 시설·장비·자동차·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자동차·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④제2항의 경우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