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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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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허가의 제한)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동거검사대행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12·31, 1977·12·31>
1.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자동거검사대행사업허가의 취소를 받고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
5.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