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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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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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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전등록)
①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등록된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매수인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31>
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