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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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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전등록)
①등록자동차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소유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고자동거매매업자로부터 또는 동매매업자의 알선에 의하여 자동거를 매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12·31, 1982·12·31>
②제8조제1호·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제1항의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2·12·31>
[전문개정 197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