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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116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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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수리기술자의 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2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 정비를 포함한다) 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수리 업무를 행한 경우
7.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8. 지정된 수리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전통양식대로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9. 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수리 업무를 행한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리기술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면 수리기술자자격증에 처분 내용과 처분 사유를 적어야 하며,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정지 기간이 지나면 반납된 수리기술자자격증을 해당 수리기술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업무 중 문화재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수리기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리기술자가 등록된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