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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전문개정 1982.12.31 법률 제3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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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관리등의 위탁 또는 기술지도)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문화재의 관리 또는 수리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의 수리만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의 관리 또는 수리에 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기술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③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또는 수리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그 문화재의 관리 또는 수리의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