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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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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안마사)
①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5·12·31, 1987·11·28>
②제1항의 안마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③이 법중 제8조제1항, 제23조, 제26조 내지 제29조, 제30조제2항제1호·제3항·제6항, 제32조, 제33조, 제48조제1항, 제49조, 제50조(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제51조 내지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63조의2의 규정은 안마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로, "해당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신설 1986·5·10, 1994·1·7>
④안마사의 자격인정, 그 업무한계 및 안마시술소의 시설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5·10>
[제62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2조로 이동<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