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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문개정 1973.2.16 법률 제2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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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료촉탁)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의료인에게 보건의료업무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에게 의료촉탁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보수 및 려비를 그 의료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