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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22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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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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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12.29] [[시행일 2016.12.30]]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경우
3.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수급자를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42조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6. 활동지원인력이나 그 밖의 활동지원기관 종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휴업 또는 업무정지 기간에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지체 없이 제31조제3항,제38조제2항「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12.19] [[시행일 2019.7.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활동지원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12.30]]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