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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22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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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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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12.30]]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7.12.19] [[시행일 2019.7.1]]
1. 삭제 [2017.12.19] [[시행일 2019.7.1]]
2. 제8조제9조에 따른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 등
3.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수급자의 관리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관련 전문기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단위로 같은 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등록 장애인 수, 관련 전문기관의 조직 현황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원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12.30]]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