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22호 일부개정 2021. 06.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 심의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보내고, 그 내용을 제31조제3항,제38조제2항「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12.19] [[시행일 2019.7.1]]
1. 수급자격 인정 여부
2. 활동지원등급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4. 본인부담금
5. 급여개시일
6.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보낼 때에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1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12.3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