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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3930호(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7.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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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비거주자에게 국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5호에 규정하는 해저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에는 해저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를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해의 범위밖에서 우리나라 주권을 행사하는 연안에 인접한 해저구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사업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건설공사·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 감독 또는 지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
5.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
②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 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③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