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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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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년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