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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4803호 일부개정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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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벌칙)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
1.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였을 때
2.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3.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제2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