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7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였을 때
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