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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9904호 일부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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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유족연금의 수급권상실)
①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95·12·29]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달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
②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