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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유족연금의 수급권상실)
①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95·12·29]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달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
②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한다.
①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95·12·29]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달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
②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한다.
부 칙[1963.1.28 제1260호]
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타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에 의한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 보며 그 급여액은 본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④본법 시행전에 퇴직한 자로서 본법 시행당시 급여(퇴직연금을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⑤본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군인으로서 본법시행이전에 전투에 종사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2배를 그 전복무기간에 가산한다. 단, 그 기간과 전투에 종사한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타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에 의한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 보며 그 급여액은 본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④본법 시행전에 퇴직한 자로서 본법 시행당시 급여(퇴직연금을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⑤본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군인으로서 본법시행이전에 전투에 종사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2배를 그 전복무기간에 가산한다. 단, 그 기간과 전투에 종사한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70·1·1]
①(시행일)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급기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된 날로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으로 1970년이후 매월 봉급 월액의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 또는 사망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과분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연금수급권자로서 이 법 시행이전에 연금인 급여를 과분히 지급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과분지급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급기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된 날로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으로 1970년이후 매월 봉급 월액의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 또는 사망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과분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연금수급권자로서 이 법 시행이전에 연금인 급여를 과분히 지급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과분지급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부칙 [73·10·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소속하였던 자에 대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인정은 해군참모총장이 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소속하였던 자에 대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인정은 해군참모총장이 행한다.
부칙 [74·12·26]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금수급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 제21조제3항 및 제4항과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금수급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 제21조제3항 및 제4항과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79·12·28]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중 상여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에 관한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중 상여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에 관한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1·3·24]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퇴직한 퇴역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퇴직한 퇴역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퇴직자등에 대한 적용구분)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퇴직한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1일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인 급여부터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퇴직자등에 대한 적용구분)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퇴직한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1일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인 급여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82·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군인보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의 초임호봉 부여에 있어서 장교·준사관·하사관·병등의 모든 계급간의 복무기간을 합산·조정하는 제도가 마련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 시행되는 제16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시행당시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군인보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의 초임호봉 부여에 있어서 장교·준사관·하사관·병등의 모든 계급간의 복무기간을 합산·조정하는 제도가 마련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 시행되는 제16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시행당시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부칙 [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충당금의 공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연금수급자의 자격으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대상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료충당금을 국방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충당금의 공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연금수급자의 자격으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대상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료충당금을 국방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7·11·28]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의 연금수급권자가 이 법 시행이후에 지급받는 연금에 대하여는 제2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이후에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이후에 지급받은 연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의 연금수급권자가 이 법 시행이후에 지급받는 연금에 대하여는 제2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이후에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이후에 지급받은 연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16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이후의 휴직(제16조제1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④(복무기간 합산시 반납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자가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16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이후의 휴직(제16조제1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④(복무기간 합산시 반납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자가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91·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연금수급권자의 복무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6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연금수급권자의 복무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6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5]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5 내지 제30조의9의 개정규정은 군인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받게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8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5 내지 제30조의9의 개정규정은 군인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받게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8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 시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부모·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복무기간통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1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복무기간통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 (퇴역연금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특례) 제21조제5항(제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 시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부모·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복무기간통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1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복무기간통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 (퇴역연금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특례) 제21조제5항(제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 칙[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⑬ 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⑬ 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 및 ②생략
③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9조의3·제21조제5항제1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40조의2제1항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④ 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 및 ②생략
③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9조의3·제21조제5항제1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40조의2제1항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④ 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0·12·26 법629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21조제5항·제6항 및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평균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 이후의 복무기간 및 이 법 시행이후에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산된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4조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연금액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②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이 법 시행후 3년이 경과한 때 실시한다.
제6조 (퇴역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2(제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연금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부담금"을 "부담금·보전금"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21조제5항·제6항 및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평균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 이후의 복무기간 및 이 법 시행이후에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산된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4조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연금액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②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이 법 시행후 3년이 경과한 때 실시한다.
제6조 (퇴역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2(제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연금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부담금"을 "부담금·보전금"으로 한다.
부칙 [2002.12.18.]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금액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근속년수의 상·하 계급간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이 발생시에는 별도보전을 통하여 해소되도록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금액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근속년수의 상·하 계급간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이 발생시에는 별도보전을 통하여 해소되도록 한다.
부칙 [2006.3.3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군인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보상김”을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군인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보상김”을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 [2006.10.4 제802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6.12.26 제808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2.30 제81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연금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군인연금기금은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준비금으로 본다.
제4조(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군인연금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군인연금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은 2007회계연도 기금에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제5조(재산 등의 승계) 군인연금특별회계의 재산과 채권·채무는 이 법의 시행일에 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연금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군인연금기금은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준비금으로 본다.
제4조(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군인연금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군인연금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은 2007회계연도 기금에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제5조(재산 등의 승계) 군인연금특별회계의 재산과 채권·채무는 이 법의 시행일에 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
부칙 [2007.4.11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로 한다.
⑥ 내지 ⑨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로 한다.
⑥ 내지 ⑨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7.23 제8541호(국민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⑧ 생략
⑨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국민년숲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⑩ 내지 ⑪ 생략
제4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⑧ 생략
⑨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국민년숲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⑩ 내지 ⑪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 [2007.12.14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⑤ 내지 ⑩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⑤ 내지 ⑩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32호(군인사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4호 및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자녀의 양육 또는 여자군인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4호 및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자녀의 양육 또는 여자군인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6> 까지 생략
<177>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6> 까지 생략
<177>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31 제9904호]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⑫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⑫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7>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7>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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