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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9904호 일부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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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유족연금)
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
②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87·11·28, 2000·12·30]
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20년 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
③삭제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