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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84.12.31 법률 제37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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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유족년금)
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년금을 지급한다.
1. 퇴역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상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
②제1항의 유족년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981·3·24>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40에, 20년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년금을 받은 자가 퇴역후 1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유족년금을 받게되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에 과분히 지급된 년금액에 상당하는 그 유족년금액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익월부터 그 유족년금을 지급한다.<개정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