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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7406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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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사실조사)
①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9조·제31조·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99·2·5.,2001.12.29.]
②법무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난민의 인정 또는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난민 인정의 취소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3·12·10.,2001.1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등록 또는 신청을 한 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3·12·10,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