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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92.12.8 법률 제4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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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사실조사)
①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의 신고 또는 등록의 정확을 기하고 성실한 보고를 하게 하기 위하여 제31조·제35조·제36조·제39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이나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보고를 한 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