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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931호(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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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등)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의 바닥면적합계는 1천제곱미터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30]
③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조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④삭제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