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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7.13 대통령령 제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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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보강콘크리트블록조의 담)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7·11·10>
1. 높이는 3미터이하로 할 것.
2. 담의 두께는 15센티미터(높이 2미터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3. 담의 내부에는 가로·세로 각각 80센티미터의 간격으로, 담의 끝 및 모서리 부분에는 세로로 9밀리미터이상의 철근을 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