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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①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 사람 또는 피부양자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 사람 또는 피부양자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2011.12.31 제1114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제2항·제108조 및 제11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8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3.22, 2017.4.18]
제3조(권리의 포괄승계)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따른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포괄승계한다.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심사평가원이 포괄승계한다.
제4조(보험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 및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034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 또는 급여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5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일 1일 이후 최초로 고지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6조(미성년자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와 가산금 가산 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2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년 9월 29일 이전에 고지된 보험료등으로서 체납 상태에 있는 보험료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17.4.18]
② 제8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2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7조(환급금의 이자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2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년 9월 29일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환급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근로복지공단의 권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2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년 9월 29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2012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사회보험료 징수업무 통합에 따른 직원의 정년에 관한 특례) 법률 제969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1년 1월 1일에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단으로 전환된 직원의 정년은 공단으로 전환 당시 해당 공단에 적용되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공단의 직원정년이 해당 공단의 직원정년보다 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영위원회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법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으로 본다.
제14조(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공단 및 심사평가원 임원의 임기는 제20조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명 당시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5조(공단의 임원 등의 겸직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임직원이 임명권자 등의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요양기관의 현황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기관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7조(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종전 보험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과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로서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종전의 「의료보험법」및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른다.
제19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단,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이 조에서 “공단등”이라 한다)의 행위나 공단등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공단등의 행위나 공단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20조(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③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이하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단서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각각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⑤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제39조제1호 및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한다.
⑥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⑦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8제1항제4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⑧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⑩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6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의8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로, “동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⑫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93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 및 제5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으로, “같은 법 제66조 또는 제66조의2”를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7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93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110조”로 한다.
제30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조”로 한다.
제4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로 한다.
제49조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로 한다.
제51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 및 제3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 및 제38조”로 한다.
제64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80조, 제83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로 한다.
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동법 제66조의2제1호의 규정”을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29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⑮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5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16>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17>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제1호 중 “제41조”를 “제44조”로 한다.
제170조제1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18>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19>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제41조”를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9조”를 “제41조”로 한다.
<20>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로 한다.
<21> 법률 제10566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2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23> 법률 제11009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4항 및 제193조제4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을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6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제1항제2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2호”로 한다.
<2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한다.
<27>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제2항·제108조 및 제11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8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3.22, 2017.4.18]
제3조(권리의 포괄승계)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따른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포괄승계한다.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심사평가원이 포괄승계한다.
제4조(보험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 및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034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 또는 급여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5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일 1일 이후 최초로 고지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6조(미성년자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와 가산금 가산 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2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년 9월 29일 이전에 고지된 보험료등으로서 체납 상태에 있는 보험료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17.4.18]
② 제8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2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7조(환급금의 이자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2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년 9월 29일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환급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근로복지공단의 권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2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년 9월 29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2012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사회보험료 징수업무 통합에 따른 직원의 정년에 관한 특례) 법률 제969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1년 1월 1일에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단으로 전환된 직원의 정년은 공단으로 전환 당시 해당 공단에 적용되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공단의 직원정년이 해당 공단의 직원정년보다 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영위원회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법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으로 본다.
제14조(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공단 및 심사평가원 임원의 임기는 제20조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명 당시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5조(공단의 임원 등의 겸직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임직원이 임명권자 등의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요양기관의 현황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기관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7조(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종전 보험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과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로서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종전의 「의료보험법」및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른다.
제19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단,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이 조에서 “공단등”이라 한다)의 행위나 공단등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공단등의 행위나 공단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20조(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③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이하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단서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각각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⑤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제39조제1호 및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한다.
⑥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⑦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8제1항제4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⑧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⑩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6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의8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로, “동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⑫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93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 및 제5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으로, “같은 법 제66조 또는 제66조의2”를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7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93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110조”로 한다.
제30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조”로 한다.
제4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로 한다.
제49조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로 한다.
제51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 및 제3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 및 제38조”로 한다.
제64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80조, 제83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로 한다.
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동법 제66조의2제1호의 규정”을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29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⑮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5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16>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17>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제1호 중 “제41조”를 “제44조”로 한다.
제170조제1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18>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19>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제41조”를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9조”를 “제41조”로 한다.
<20>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로 한다.
<21> 법률 제10566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2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23> 법률 제11009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4항 및 제193조제4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을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6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제1항제2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2호”로 한다.
<2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한다.
<27>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5.22 제117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제81조의2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업자에 대한 특례의 신청기간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고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최초로 내야할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제81조의2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업자에 대한 특례의 신청기간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고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최초로 내야할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1 제121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립학교 교직원의 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립학교 교직원의 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5.20 제126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등의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입 고지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등의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입 고지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9>까지 생략
<19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19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9>까지 생략
<19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19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2.3 제1398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7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을 양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험료의 납부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77조의 납부의무자의 보험료의 납부증명의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로 인한 손실 상당액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 및 제10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업자 등이 제10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7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을 양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험료의 납부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77조의 납부의무자의 보험료의 납부증명의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로 인한 손실 상당액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 및 제10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업자 등이 제10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3.22 제140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4, 제42조의2, 제44조 및 제1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4조는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②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4, 제42조의2, 제44조 및 제1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4조는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②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2016.5.29 제14183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7.2.8 제1455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4.18 제147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과된 보험료등으로서 체납 상태에 있는 보험료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제5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에 따른 보험료가 종전 규정에 따른 보험료보다 인상되는 지역가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는 피부양자였으나 이 법 시행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과된 보험료등으로서 체납 상태에 있는 보험료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제5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에 따른 보험료가 종전 규정에 따른 보험료보다 인상되는 지역가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는 피부양자였으나 이 법 시행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0>까지 생략
<18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8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0>까지 생략
<18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8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1.16 제1534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