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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6799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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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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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 ①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 대하여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한다.
②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증의 서식과 그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