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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8732호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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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에 따라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