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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