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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8732호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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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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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22, 2006.10.27, 2009.7.31,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4.5.28,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삭제 [2014.5.28] [[시행일 2014.8.29]]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