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방송법

법률제7190호(정당법)일부개정2004.03.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3.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2.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