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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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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법 제77조의3제3항제2호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용하는 것이 적합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5.8]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장외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업무
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을 초과할 것
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 그 주권이 상장된 거래소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에 근거하여 매매가격을 결정할 것
2. 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3. 종합투자계좌[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금융 관련 자산(이하 이 조에서 "기업금융관련자산"이라 한다)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업무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1. 고객으로부터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 이내일 것. 이 경우 구체적인 비율 산정방식 및 비율 충족 여부에 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제1호에 따른 자금으로 운용한 자산을 고유재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3. 제1호에 따른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업금융관련자산에 운용할 것. 이 경우 구체적인 비율 산정방식 및 비율 충족 여부에 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제3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자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가.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나.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다. 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5. 제1호에 따른 자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관련자산"이라 한다)에 운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까지 운용할 수 있다.
6.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이 경우 "종합금융회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본다.
7. 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의 관련성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영건전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2021.3.23 제31553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고유재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2.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할 것. 이 경우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업금융관련자산에 운용할 것. 이 경우 구체적인 비율 산정방식 및 비율 충족 여부에 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제3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금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가.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나.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다. 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종합투자계좌 고객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5. 분기별로 1회 이상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것. 다만, 고객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고객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같은 기업 및 그 기업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대출, 어음의 할인,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지 아니할 것
7. 삭제 [2021.3.23 제31553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관련자산에 운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까지 운용할 수 있다.
9. 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의 관련성 및 고객 보호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2016.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