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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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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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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조(표지어음의 발행)
법 제336조제3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할인·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팩토링어음·채권(팩토링업무와 관련된 어음 및 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무역어음(이하 이 장에서 "원어음등"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새로운 어음(이하 이 장에서 "표지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표지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원어음등의 소유잔액과 최종만기일 범위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표지어음의 발행근거가 되는 원어음등을 매도, 담보제공 또는 어음관리계좌에 편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7조(적격업체의 선정 등)
① 종합금융회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어음의 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을 하기 위하여는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중 어음업무를 하는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이 보증한 어음을 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경우에는 적격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업체의 선정방법, 적격업체별 어음의 할인한도, 그 밖에 적격업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8조(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① 종합금융회사는 무담보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자기나 타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은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나 다른 종합금융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한 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시행일 2016.9.30]]
② 종합금융회사가 무담보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무담보어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제21765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일 것. 다만, 직전 신용평가등급이 모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인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았을 것
2.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의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일 것.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어음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하는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의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인 무보증어음에 한하여 매매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제21765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의 적용기간, 신용평가등급의 공시, 그 밖에 무담보어음의 신용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0.1 제21765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