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0.8.1 재무부령 제796호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물료의 종류와 비율)
①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제11호·제13호 및 제14호에 규정하는 물료의 종류와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당분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섭씨 15도시에 제성주 100입방센치미터중에 함유하는 당류의 중량이 50그람의 비율에 달하기까지 사탕(단사이별을 포함한다)·포도당(전분당·전분산화수이 또는 봉라를 포함한다) 또는 맥아당(맥아당화수이를 포함한다)을 첨가할 수 있다. 다만, 합성맥주에 있어서는 당류의 중량을 20그람으로 한다.
2. 산분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섭씨 15도시에 제성주 100입방센치미터중에 함유하는 산류의 중량이 0.5그람의 비율에 달하기까지 유산·호박산·작산·후말산·구루곤산·주석산·구록산 또는 단닝산을 첨가할 수 있다.
3. 조미료를 보충하는 경우에는 아미노산류·구리세린·호정·흡푸·초제 또는 무기염류를 첨가할 수 있다.
4. 향료를 보충하는 경우에는 휴젤유·유산에딜에스테루·작산아미루에스테루·아세트알더히드·아초산에딜에스테루 또는 방향성초제를 첨가할 수 있다.
5. 색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색소에 한하여 첨가할 수 있다.
②법 제3조제1항에 규정하는 각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에 한하여 첨가할 수 있다.
제2조(탁주제조장시설기준의 완화)
주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국실 및 사입실의 건평수를 경감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0.8.1>
제3조(탁주·약주의 반출제한)
주류판매업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공급구역외로 탁주 및 약주를 반출할 수 없다.
제4조(제조자가 구입할 주조원료의 배정)
①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자가 구입할 주조원료의 종류와 수량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주류별 제조예정수량에 비예하여 주류제조자별로 세무서장이 이를 배정한다.<개정 1970.8.1>
1. 주류제조자가 배정받을 주조원료의 범위내에서 당해주조년도 전 3연간의 제조실적중 많은 편을 기준으로 하여 매주조연도초에 주류별로 개인별 제조예정수량을 정한다.
2. 법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실적이 법 제6조제1항의 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하거나 신규로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제조수량을 제조예정수량으로 한다.
3.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고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다시 한 경우에는 제조실적을 통산할 수 있다.
4. 주유수급조절상 필요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류제조예정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류제조예정수량의 증감변경은 당해세무서관내 주류제조자가 배정받을 주조원료총수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주류별 총제조 예정수량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주조원료에는 주류제조용원료주류와 동주정을 포함한다.
제5조(면허취소의 시기등)
세무서장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또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조년도 경과후 20일내에, 법 제16조제1항제2호·제2호의2·제3호 또는 제6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이 이행된 날 또는 재판이 확정된 것을 알게된 날에 당해면허를 취소하고 면허자에게 면허취소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주류가격의 산정등)
①영 제26조제1항제3호(라)에서 "특정한 거래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0.8.1>
1. 주류제조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2. 주류제조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또는 그의 친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3. 주류제조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따로 경영하는 판매장
②영 제26조제1항제3호(바)에서 "특수판매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0.8.1>
1. 주류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
2. 주류제조자가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5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판매장
③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군부대 또는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0.8.1>
④전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주류제조자는 계약한 주류의 종류 및 수량, 계약기간, 계약상대처, 계약가격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전항의 승인을 얻은 주류제조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계약상대처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영 제26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동조동항제1호 및 제3호(가) 내지 (바)의 각거래방식별로 가격이 2개이상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개정 1970.8.1>
제7조(청주의 구분)
①청주의 주질에 따라 그 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분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청주에 첨부할 표지(용기에 표시하는 모든 표를 말한다)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
①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라 함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되는 주류를 말한다. 다만, 보세지역내에 설치된 판매장에서 출국자에 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 단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판매장이 설치된 보세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류판매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확인을 받아 이를 인취하고자 하는 보세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2. 판매장의 위치
3. 판매할 주류의 종류·용량·가격
4. 판매방법
5. 인취지와 운반경로 및 방법
③세관장이 제1항 단서의 주류에 대하여 수입면허를 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내에 판매장이 설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 발행하는 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하여진 기한내에 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인취인으로부터 즉시 당해 주세를 징수한다.
④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면세승인절차)
①세무서장이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0.8.1>
1. 주류의 종류·수량·알콜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확인하고 면세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주류의 포장에 봉인을 하거나 일정한 날인을 하고 주류의 종류·용량·수량·알콜분과 검사연월일 및 세무서명을 표시한 표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승인하는 주류의 종류·수량 및 알콜분, 포장·용기의 종류 및 개수, 신청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승인연월일·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류인 경우에는 당해세관장에게, 기타 납품하는 주류인 경우에는 당해납품처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면장·납품증명서 또는 이를 대신할 서류의 제출기간을 3월내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0.8.1>
제10조(납세담보의 제공)
①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0.8.1>
1. 제공하는 담보물이 금전·무기명국채증권 또는 기명국채증권인 경우에는 그 공탁수령증을, 등록국채인 경우에는 등록필통지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공하는 담보물이 토지·건물 또는 공장·재단인 경우에는 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 건물의 도면, 건물의 화재보험증권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사실과의 부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3. 납세보증서와 담보제공서에는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지정한 금액 및 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4.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간이 2개이상의 주조연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매 주조연도초에 그 내용과 적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5. 세무서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 새로이 납세보증을 명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한 주류의 가액이 미납주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주류의 보존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1970.8.1>
제11조(단수의 처리)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수량을 검정함에 있어서 매 용기당의 수량에 미리릿터단위미만의 단수가 생길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70.8.1>
②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주류의 수량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류별·규격별·용량별로 합계하여 산출한 수량에 10미리릿터단위미만의 단수가 생길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2조(발효조의 구분 지정)
세무서장이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발효조의 구분 지정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양조시험소장이 감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개정 1970.8.1>
제13조(납세증지첩용 또는 납세병마개사용)
①영 제62조의 주세납세증지 또는 주세납세병마개를 사용할 주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주류제조원료로 출고할 때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0.8.1>
1. 맥주
2. 청주
3. 과실주
4. 기타양조주
5. 증류식소주
6. 희석식소주
7. 고량주
8. 위스키
9. 기타증류주
10. 합성청주
11. 합성맥주
12. 기타재제주
②주세납세증지 또는 주세납세병마개의 양식, 모형, 첨부 또는 사용방법, 주세납세증지를 첨용할 주류 및 주세납세병마개를 사용할 주류의 구분과 용기·규격·기타증지첨부와 병마개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③주세납세증지 또는 주세납세병마개를 첨부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파손량은 각각 첨부 또는 사용수량의 100분의 2이내에서 이를 인정한다.
제14조(주류의 표지등)
①맥주 또는 합성맥주는 병 또는 관에 넣어 제조장 명칭, 주류의 종류·규격·용량·주세액·제조장출고가격을 용기마다 표시하지 아니하고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다만, 생맥주는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용기에 넣을 수 있으며, 제조장 명칭, 주류의 종류·규격·용량·주세액, 제조장출고가격, 용입연월일을 기재한 증표를 용기마다 첨부하지 아니하고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②청주·과실주 기타 양조주·고량주·위스키·기타 증류주·합성청주 또는 기타 재제주는 병에 넣어 제조장의 위치·명칭·주류의 종류·규격·용량·용입연월일·주세액·제조장출고가격을 기재한 증표를 용기마다 첨부하지 아니하고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③주정은 드람관에 넣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를 용기마다 첨부하지 아니하고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④증유식소주 또는 희석식소주는 병에 넣어 제조장의 위치·명칭·주류의 종류·규격·용량·주세액·제조장출고가격을 용기마다 표시하지 아니하고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⑤세무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용기에 첨부하는 증표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에 세무서명과 성공검사연월일을 기재한 검사필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⑥탁주와 약주는 병에 넣지 못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용기에 넣어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여야 한다.
⑦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주류에 대하여는 동주류의 왕관과 표지를 기타의 용에 공하는 것과 구분하여야 하며, 전각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주류제조용 원료로 출고되는 주류(주정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⑨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 또는 기재하여야 할 제조장출고가격과 주세액은 영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과 그 가격에 의하여 계산한 주세액으로 한다.<개정 1970.8.1>
⑩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주류의 병중주류의 종류 또는 상표가 부각 표시된 것에는 다른 주류를 넣거나 다른 제조자가 주류를 넣어 출고할 수 없다.
제15조(당밀의 인취신고등)
①당밀을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한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그 인취사실을 조사하여 실수요자 소관세무서장에게 산지 및 총당분별수량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국내에서 생산된 당밀을 제조공장으로부터 출고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주정제조자가 당밀을 입고한 때에는 산지·총당분별수량과 입고일을 기재한 신고서를 입고한 익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이 전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용전에 이를 검사하여 단속상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6조(당밀총당분의 측정)
①당밀의 총당분측정은 수입면장에 기재된 총당분 또는 제조공장에서 출고당시의 총당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수입당밀의 총당분이 수입면장에 기재된 총당분보다 높을 때 또는 당밀을 국내에서 수송도중에 자연발효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총당분이 희박하여진 때에는 실측한 총당분에 의한다.
②당밀의 총당분을 측정하는 경우에 자당으로 환산한 것은 자당의 95분의 100을 총당분으로 하고, 1도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616호,1969.7.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96호,1970.8.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