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59호 일부개정 2004. 0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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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금액에 의한 주류가격의 산정)
①주류제조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제조자"라 한다)는 주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납품계약을 한 주류의 종류 및 수량, 계약기간, 계약상대기관, 계약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품계약금액이 통상가격으로 하기에 적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주류제조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품계약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계약상대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과세표준의 신고)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류출고명세서 1부
2. 주류수불상황표 1부
3. 환입주류세액공제신청서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원료용주류세액공제신청서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주류의 수량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류별·규격별 또는 용량별로 합계하여 산출한 수량에 10밀리미터 단위 미만의 단수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조(면세주류판매업자의 준수사항)
①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빈병 등의 용기를 회수하여 당해 주류를 출고한 주류제조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결과 주류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빈병 등의 용기의 회수 및 반환을 소홀히 하여 면세주류의 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에 반입되지 아니한 주류에 대하여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주류구입승인을 취소하고 출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제5조(면세승인절차)
①관할세무서장은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승인을 하는 때에는 주류의 종류·수량·알콜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확인하여야 하며, 주류의 포장에 봉인을 하거나 날인을 하고 주류의 종류·용량·수량 및 알콜분과 검사연월일 및 세무서명을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관할세무서장은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승인을 한 때에는 주류의 종류·수량 및 알콜분, 포장, 용기의 종류 및 개수, 신청인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승인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당해 세관장에게, 법 제31조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당해 납품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납세담보의 제공)
①관할세무서장은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기간이 2 이상의 주조연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매 주조연도초에 담보의 내용과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관할세무서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한 주류제조자가 사망하여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이 있게 된 때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 새로이 주세보전상 필요한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하여야 한다.
③관할세무서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한 주류의 가액이 미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주류의 보존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은 별표에 의한다. 다만, 탁주·약주 및 수입주류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별표에 규정된 것외에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 표시기준에 준하여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다.
법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주류에 대하여는 당해 주류의 병마개 및 상표를 면세되지 아니하는 주류와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주류제조원료)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원료에는 주류제조용 원료주류와 주류제조용 주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납세증지를 첩부하는 주류)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납세증지의 첩부를 명할 수 있는 주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주류제조원료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주
2. 맥주
3. 과실주
4. 소주
5. 위스키
6. 브랜디
7. 일반증류주
8. 리큐르
9. 기타 주류
제10조(단수의 처리)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수량을 검정함에 있어서 매용기당 수량에 리터 단위 미만의 단수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1조(서식)
주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3·31, 2004.3.9]
1. 영 제4조·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판매업)면허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주입제조장설치허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장(판매장)이전허가신청(신고 )서 : 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설치허가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과세표준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별표 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맥주제조자는 별지 제5호의2 서식)
6. 영 제30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납품주류면세(승인신청·승인·승인 통지)서와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승인)서 : 별지 제6호서식
7. 영 제3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면세주류출고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면세주류반입신고서 및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면세주류반입사실확인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9.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주류면세승인(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10.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주류멸실승인(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11.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미납세출고주류멸실승인(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12.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멸실증명(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13. 영 제3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미납세주류반출승인(신청·통지 )서 : 별지 제13호서식
14.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미납세주류반입신고(증명)서 : 별지 제14호서식
15.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입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16.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용주류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17.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납품용원료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 서 : 별지 제17호서식
18.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19.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 : 별지 제19호서식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③(탁주의 반출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탁주의 반출제한에 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주조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7"을 "주세법 제19조제7항"으로 한다. 제5조중 "법 제5조의6제2항"을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제12조 본문중 "법 제5조의3제1항"을 "법 제19조제2항"으로, 동조제2호중 "법 제5조의4 각호"를 "법 제19조제4항 각호"로 한다. 제15조중 "법 제5조의5"를 "법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중 "법 제5조의6제2항 단서"를 "법 제19조제6항 단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중 "법 제5조의6제2항"을 각각 "법 제19조제6항 단서"로 한다.
부칙 [2001·3·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