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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91호 일부개정 2023. 12. 21.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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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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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 신청)
법 제32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탁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탁자가 기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2. 수탁자에 관한 제12조제1항제5호가목·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서류
3.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