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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9387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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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①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