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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91호 일부개정 2023.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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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9.10.1]
1. "관할관청"이란 제3조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정류소"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3. "택시 승차대"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