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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76호 일부개정 2023. 08.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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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7, 2020.6.9, 2022.6.10, 2022.11.15, 2023.8.16] [[시행일 2024.2.17]]
1. 제3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6부터 제7조의9까지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및 특별대책에 관한 사항
4의2. 제7조의10에 따른 광역교통축의 지정·변경·해제 및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의3. 제7조의11에 따른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의2. 제10조의2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의3. 제12조에 따른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6.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조정
가.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의 계획수립·조정·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수립·조정·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요청한 사항
7. 그 밖에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③ 광역교통위원회는 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조정·의결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시행일 2024.2.17]]
④ 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조정·의결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 [[시행일 2024.2.17]]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3.8.16] [[시행일 2024.2.17]]
[전문개정 2018.12.18] [[시행일 2019.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