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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정 1997.4.10 법률 제5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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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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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설치등)
①대도시권광역교통대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항
2.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광역교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요청한 사항
3. 제2호의 경우로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요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건설교통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요청한 사항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