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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49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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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공매)
①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불동산·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3.12.19, 1993.12.31>
②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③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은 "성업공사"로, "세무공무원"은 "성업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성업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성업공사의 본점 또는 지점"로 본다.<신설 1983.12.19>
⑤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83.12.19>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업공사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무공무원으로 본다.<신설 1983.12.19>
⑦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