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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71.12.28 법률 제2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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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통지)
①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2.12.8>
②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