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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①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