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2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류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류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계획의 목표
2.류통산업의 국내외 여건변화
3.류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류통산업의 부문별 발전전망과 투자예측
5.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등의 수급변화에 대한 전망
6.류통산업의 부문별 발전전략
7.기타 규제수화 및 제도개선등 류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류통산업에 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