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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6959호 전부개정 200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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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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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유통산업의 국내외 여건변화 전망
3. 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유통산업의 지역별ㆍ종류별 발전방안
5. 산업별ㆍ지역별 유통기능의 효율화ㆍ고도화 방안
6. 유통전문인력ㆍ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변화에 대한 전망
7. 그 밖에 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